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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적격요건 확인
투자 적격요건 확인
투자자 형태 | 자격기준 | 연간매칭한도 | 최소 투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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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젤클럽 |
* 엔젤클럽 요건 1) 회장, 총무 등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 2) 적격 엔젤투자자 1인 이상 또는 투자교육(전문엔젤 또는 적격엔젤) 이수자 중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 3) 분기별 1회 이상 클럽활동 보고 (등록 후 3개월간 적용 배제) 4) 연 1회 이상 투자실적 5천만원 이상 유지 (등록 후 1년간 적용 배제) |
20억원 | 3천만원 이상 |
개인투자조합 | *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결성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 (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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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엔젤 투자자 |
* 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된 회원으로서 다음 항목 중 하나이상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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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 | |
전문엔젤 투자자 |
*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를 발급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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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| |
법인형 엔젤투자자 |
* 한국벤처투자(주)와 협약 또는 타 기관(지자체,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, (사)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, 지역관리기관 등)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기관 |
20억원 |
자격기준 | 매칭한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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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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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3억원 단, 엔젤투자매칭펀드 및 엔젤 모펀드 출자 개인투자조합 투자 합계액은 총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|
창업초기 기업요건 |
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*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최근 3년간 연 매출액 20억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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